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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국회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되어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이 마침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회는 2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후,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숙원 사업이었던 ‘고준위특별법’이 최종 통과되었으며, 이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고준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해당 법령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원전 정지에 대한 우려, 방폐물의 미래세대 부담 전가 등 세대 간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원자력·에너지 강국으로 만들어줄 ‘고준위특별법’에 대해 살펴보자.
▶ ‘고준위특별법’, 왜 필요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고 난 후 원자로에서 나온 핵연료를 ‘사용후핵연료’라고 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한다. 고준위 방폐물은 현재 원전 내 임시 저장소에 보관중이다.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된 지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시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는 임시 저장소는 습식저장소인 한빛원전부터 습식 임시저장시설이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이후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2037년 월성원전▶ 2042년 신월성원전 ▶ 2066년 새울원전 순으로 포화에 이른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이 적기에 건설되지 않는다면, 전기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원전 정지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고리원자력발전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중 실질적으로 부지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미 핀란드,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은 고준위 방폐물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 공포·시행중이다. 현재까지는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처분 부지에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없었다. 원전 내에 있는 습식·건식 저장시설에 장기간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원전 지역과의 갈등이 불가피했다. 이는 지역 사회끼리의 갈등, 중앙 정부와의 마찰, 그리고 더 나아가 방사성폐기물 부담 전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을 유발했다.
▶ ‘고준위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운반, 저장, 처분 절차를 명확히 정하고, 부지 선정부터 지역 지원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원전 부지 안에서 임시로 보관되던 사용후핵연료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법안이 부족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분할 시설을 마련하는 방법과 운영 기준을 정하고,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준위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고준위특별법에 대한 오해와 논란이 일부 언론과 정당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Q&A를 통해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고자 한다.
Q1.특별법은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A1.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법으로 원전 확대,축소 등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반드시 필요하다.
Q2.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A2.이전 두 정부(박근혜-2015,문재인-2021)에서 공론화
되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일반 국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였다.
Q3.특별법이 제정되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이 영구 방폐장이 된다?
A3.오히려 특별법 제정으로 중간 저장, 처분 시설을 조속히
확보해야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반출이 가능하다.
Q4.원전 지역 주민들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
A4.주민들은 원전에 쌓여가는 사용후핵연료의 조속한 반출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원전 지역 지자체, 의회 주민들은 2023년에만 9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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